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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등록비 200만원? 성형외과 개원가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앱 강남언니에 병·의원을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성형 앱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사실상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성형앱 강남언니에 진입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강남언니 검색 페이지특히 불만이 큰 것은 강남언니다. 광고비를 최소 200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으면 앱상에서 아예 병·의원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입비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앱 이용자가 기본적인 병·의원 정보를 보거나 문의하기를 누르는 데에도 광고비 50원~100원이 차감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영업 담당자가 광고비를 넣지 않으면 아예 앱에서 병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 200만 원을 냈다"며 "상위노출이나 행사 홍보 등에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저 앱상에 병원 이름을 등록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원장 역시 "성형앱들이 과금이 필요한 식으로 약관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 정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뷰 당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과금 체계라면 사실상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이를 성형 정보앱이라고 봐야 할지, 의료광고 채널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환자가 성형앱에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을 불신하는 등 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 성형외과 병·의원을 개원한 후발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서 성형앱 과금 정책 변경 및 광고, 환자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성형앱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앱들도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앱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후발주자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럴수록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최소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앱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과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앱 내에서 이뤄지는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지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성형앱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형외과 병·의원이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 변화 등 약관을 변경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관계 당국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의료광고의 맥락을 갖고 있기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청되는 수많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남언니 측은 광고비를 예치해야만 앱상에 병·의원이 등록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병·의원명이 노출된다는 것은 페이지뷰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자체를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그 비용을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병·의원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비용이라고 답했다. 또 광고비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고 병·의원 후기 등 일반적인 콘텐츠는 광고비와 상관없이 노출된다고 부연했다.강남언니는 이 같은 광고비 정책은 병·의원 부담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남언니 관계자는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 다른 광고 채널에 사용했던 비용보다 적은 돈을 내고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을 다각화하며 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점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12:00:20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의협 '자율징계권' 기반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19 05:30:00병·의원
인터뷰

의사 임금 순위 뚝 떨어진 성형외과 "원인은 코로나 여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환자 유입이 끊기면서 성형외과 개원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익준 회장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 상황과 해외환자 감소가 지속적인 고충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실제 지난해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는 1만6000여 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환자 수(9만6000여 명)와 비교했을 때 83.3% 감소한 숫자다.이로 인한 경영악화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1억6640만 원이었던 성형외과 개원의 연 평균 임금이 2015년 1억9114만 원, 2020년 2억3208만 원으로 증가했다.금액만 보자면 임금은 올랐지만, 타과 개원가와 비교했을 때 그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과거 성형외과는 연 평균 임금 상위 7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2020년 현재 그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진 것이다.앞서 성형외과는 국내 환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환자마저 감소하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중국 등 해외환자 유입이 컸던 강남권 성형외과다. 외곽 역시 감염 위험으로 노년층 환자 수요가 감소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 환자 네트워크 재건을 제시했다. 2년 넘게 해외환자 방문이 끊겼던 만큼, 관련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와해되고 지자체 지원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늘리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여전히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환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환자의 유입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더 원활한 해외환자 유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형앱 문제가 대두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성형앱이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개원가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은 IT기술 활용도가 높아 광고 채널에서의 가격경쟁에 휘둘리기 쉽다.이 회장은 성형앱의 가장 큰 문제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꼽았다. 성형앱은 기술적으로 CPA(Cost per action) 형태의 의료광고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비에 비례해 차감하는 비용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개 알선 행위에 의한 수익일 수 있다. 다른 의료법 위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광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교묘해져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정 광고가 적법한 내용인지, 아니면 환자유인행위인지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 성형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성형앱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 회장은 "이미 많은 회원이 성형앱을 광고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사법체계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회원들로 하여금 성형앱을 보이콧하도록 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형앱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소송 변호사 문제도 있다. 최근 관련 변호사들이 환자를 부추겨 무리한 항의·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소송 변호사들이 환자에게 소송을 부추겨 의사와의 신뢰를 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의사에겐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이밖에 인터넷 상에서 특정 성형외과를 필요 이상으로 악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가 의료진의 잘못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과도한 비방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쟁이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제 3자가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회 사이트에 게시물·댓글 형태로 올라오는 회원 문의에 신속·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무 상임이사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본과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를 위해 지난 회기부터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 주요 현안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구상이다.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비전문의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회기 때 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조해 진행한 비전문의 차별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외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회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정규 성형외과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는 이미 대다수의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리수술은 물론 과대과장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모은 윤리사례집을 공개하기도 했다.회무와 관련해선 학술행사를 포함해 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간 만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사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첫 행사로 회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창경궁 달빛 산책 행사를 기획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야유회·동호회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유튜브 채널 개설도 계획 중이다. 다른 성형외과 콘텐츠는 정보와 병원 홍보가 혼합된 형태라면 전문지식으로 신뢰성을 갖춘 채널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사회가 회원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 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수장을 맡아 그 무게가 막중하다"며 "지난 10여 년 간 의사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8 05:10:00병·의원

의사 자율징계 가능성 엿봤다…민원 49건중 15건에 '제동'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놓고, 올 한해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주최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제공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에 따르면,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는 초안을 만들어둔 상태다. 현재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 수준 정도로 논의를 끝마친 것.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비정부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면허관리원이 설립돼더라도 해야할 일은 상당히 많다. 기존 중앙윤리위원회와의 중첩된 기능 등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대회원을 비롯한 대국민, 대정부에 대한 협조와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세계 의사면허관리제도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상황으로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하기도 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관리원 전문평가단 법적제도 마련 필요…"집행부 변화 이후에도 지속 추진해야" 이렇듯 의협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의사회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제40대 최대집 회장 취임 이후 제1기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2019년 5월부터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 것.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전문평가제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시도윤리위원회의 일차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징계 결과를 단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계점과 문제점도 드러났다. 근무지현황 파악 등의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에 외뢰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의료계 내 자율적 규제와 의사면허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일련의 성과들도 보고됐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1년 8개월 가량 전문평가단 민원 사례를 처리한 결과를 보면 총 49건의 민원사건을 처리했다. 그중 15건에는 주의나 행정처분, 고발 조취를 취했다. '강남언니' 등 성형앱 수정기관 등 25건은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성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 확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회원 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의료시장 질서 확립의 기회제공 등이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뢰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위한 소명자료제출 과정에서 회원들이 몰랐던 잘못을 인식함에 따라 처분전에 시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에 토대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를 자율규제하고자 하는 면허관리원의 역할 중 전문가평가단은, 회원의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도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문의를 한 적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 되어진 민원건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인의 시각으로 조사하면서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각종 의료광고 및 잘못된 의료정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조사 처벌하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역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면허관리원의 규제에 관련된 업무의 역할로 적용하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에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재 의사 면허 관리와 관련한 자율규제는, 의료법 28조에 따라 마련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한 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품위손상의 범위와 '심각한' 정도를 정의내리는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시행령 32조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주는 허위과대광고 및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 환자 유인행위 등이 적시됐으나 이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규정이 모호한 것.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심각한 품위손상과 관련 폭행, 진료실 몰카 등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의사사회 전체가 비난받는 상황도 생긴다"면서 "중윤위가 가지는 법적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중윤위가 개입을 못한다. 사회적 눈높이에도 맞추질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면허관리제를 보면 발급과 유지, 의료인의 역량 평가, 진료행위 중의 불만사항 중재업무 등 다양하다. 징계업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면허관리기구가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할 정도의 권한을 갖는 상황인데 국내는 국민의 기대수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40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올해 3월말이면 집행부가 교체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1-20 12:20:38병·의원

의협, 성형앱 광고 개원가에 재차 경고 "개인정보법 위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을 겨냥해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산하 의사회에 '인터넷 및 SNS 매체를 통한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 유출 관련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성형앱 광고 중인 의료기관에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을 환자 동의 없이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등 임의로 활용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기록을 수집한 의료기관은 진료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은 성형 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정조준 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미용성형 개원가는 성형앱 광고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성형앱에 가입한 잠재적 환자의 개인정보가 성형앱 광고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제공하게 불법거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성형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성형앱 불법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6차례에 걸쳐 보내고 실제 성형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 중단 요청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앱을 활용해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환자 개인정보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안내"라며 "의협 차원에서 회원에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20-05-27 12:00:25병·의원

성형 앱 광고 '불법' 근절 외쳐도 포기 못하는 개원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정노력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 해당 앱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올해 초 성형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427곳을 대상으로 환자 불법 알선 앱의 문제점을 알리며 앱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10곳 중 한 곳 꼴인 62곳만 앱 광고를 중단했다. 나머지 365곳은 앱 광고를 그대로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57곳은 새롭게 앱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의협은 셩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는 불법이라며 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성형 앱 광고 여부는 결국 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광고를 여전히 하는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업체 쪽 이야기를 믿는 것 같다"라며 "광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성형 앱 광고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B성형외과 원장도 "피부미용 성형에 관심 많은 환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앱의 특성상 다른 모든 광고보다 내원 가능성이 높다"라고 털어놨다. 의협의 자정 노력에도 성형 앱 광고 활용 의료기관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니 의협 차원에서 위법적인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성형 앱 업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그렇다 보니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정도에서 주의 경고만 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의협의 자정노력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성형 앱은 환자가 병원까지 오게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모객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의료시장을 충분히 혼탁하게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시민단체부터 국회까지 같은 뜻 강력대응할 것" 의협은 성형 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별도의 TFT까지 구성하고 자정 노력을 펼쳐왔다. 의협은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 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6차례에 걸쳐 대회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도 "성형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킨다"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성형앱 광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자 의협은 한층 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여전히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 광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 경험담 제공 여부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의협은 법적 대응에 준하는 대응도 시사했다. 의협은 "환자 전화번호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를 계속하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이 별도의 TFT까지 꾸리면서 성형 앱 광고 근절에 앞장서는 이유는 '의료'가 너무 시장논리, 상업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 정찬우 기획이사는 "코로나19 사태를 타고 배달앱 같은 중개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지만 성형 앱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정보 거래 성형앱 문제는 시민사회 단체부터 국회까지 이견 없이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플랫폼 비지니스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업체 입장이지만 의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분명히 다르다. 여전히 성형 어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층 더 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4 05:45:56병·의원

불법 성형앱 이용한 병원들 자정노력 기대해도 될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서를 송부한다. 의료계는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 구성을 추진했다.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는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서 회원들의 추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시키는 것이 목적. TFT는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실태파악을 진행해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바OO, 강OOO) 실태조사 결과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중복제거)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해 광고 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의 사실조회서(안)을 등기 및 이메일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서는 의협이 발송한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대회원 주의사항 공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동전화 앱 의료광고와 관련해 부당한 점이나 불합리한 점 그리고 앱 광고를 중단할 의사를 묻는다. 또한 현재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치료 경험담 등 시술 후기 형태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 돼 세부 질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의 사실조회서 안 일부 발췌 세부질의는 ▲위 앱에 게재된 시술후기 내용과 관련해 수술비용 감액이나 면제 등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 광고대행사를 통해 시술후기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무료환자 체험형태로 모집된 환자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수술전후 사진 제작 및 게재과정에 의료기관이나 외부 광고대행사가 관여한 사실 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2020-01-16 11:46:07병·의원

의협, 성형앱 업체 DB 거래 막으러 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형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가칭) 성형 앱 업체의 DB 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 TFT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월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성형앱인 '강남언니'를 환자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고발 항목에는 DB 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성형앱과 의료기관 사이 개인정보 DB 거래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성형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DB거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성형외과가 성형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면 업체는 A성형외과가 제공한 의료광고(비급여 비용 등)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가 A성형외과 광고를 열람하고 성형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이 A성형외과에 전달된다. 성형앱 업체는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 크기에 따라 환자 DB 거래량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광고에는 병의원의 전화번호나 SNS 같은 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별개로 상담 문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성형앱은 광고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DB 거래를 통한 환자 중개가 본질이기 때문에 환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병의원으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DB 제공 방식의 성형앱 수익 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대회원 공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협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복지부는 "성형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앱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TFT를 구성해 의협 차원에서 직접 성형앱 업체를 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계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TFT를 통해 후속 대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1-12 05:45:58병·의원

성형 앱 불법광고 논란에 성형외과학회 "DB거래 끊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형 앱이 불법의료광고의 유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 앱의 사업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지난 8일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 영업방식의 위법성 및 위해성을 인지한 후 지난 6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DB제공 방식의 성형 앱 수익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우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이 배너크기, 배너위치, 홍보기간 등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개별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며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함에 있어 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DB단가에 차등을 두어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의 불법의료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거래플랫폼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형외과학회는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DB단가표'상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더 많은 환자 DB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의료강고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형태의 불법의료광고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학회의 입장이다. 성형외과학회과 공개한 성형앱 DB단가 예시.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성형외과학회의 질의에 대해 '소비자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제3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유권해석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당국에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사이에 DB거래에 익숙해진 병의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전말을 모르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앱 업체 설명만을 듣고 사업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 노 홍보이사는 이어 "현재 앱 자체가 하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또 다시 변모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형 앱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편법 광고 형태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은 사법부에 판단에 따라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이사장은 "학회가 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과다한 경쟁이 의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성형 앱이 위법한 행위라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만일 현재 법체계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와, 입법 2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2019-11-09 06:00:40학술

"의료광고 사각지대 '성형 앱' 막자…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의료광고 매체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진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임시 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을 맞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법 재정비를 거쳐 2018년 9월 '민간 주도'의 자율광고 심의로 다시 부활해 1년이 흘렀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1만7475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 이 중 인터넷 매체 심의가 1만18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 지역별 심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1만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2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4649건, 피부과 3289건, 정형외과 1559건, 안과 1401건 순이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유튜브,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인터넷 매체는 사이트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아예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할 수 있지만 의료광고 내용에서 의료인 개인 소유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의료기관 채널인지, 의료인 채널인지 판단은 유튜브 채널의 의료기관 명칭 표기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평균 방문객 10만명이라는 기준이 있어 논외"라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역시 "애플리케이션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업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한 의료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보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었지만 여전히 사전심의 공백이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통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형외과학회, 성형앱의 DB 거래 프로세스 공개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개인정보 DB 거래 프로세스를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앱 업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는 의료광고를 열람하고 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업체가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의료기관에 전달한다. 정보 제공 비용은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다.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와 연계해 더 비싼 가격의 시술 수술에 대한 DB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선납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이 광고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에서는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므로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도와도 맞물려 가격 할인, 묶어팔기, 끼워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이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의사단체 의료광고기준 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광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자율심의기구 권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각 단체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고발 조치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환자가족을사랑하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역시 "광고 플랫폼이 변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술 발달을 제도가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광고 심의는 매체와 상관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 복지부 "성형앱 문제 인지…다양한 대안 고민 중" 보건복지부도 유튜브, 성형앱, SNS 상 의료광고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유튜브, 성형앱, SNS에 등장하는 광고들이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의료광고 심의 관련 입법 공백기에도 불법광고였고, 현재도 불법광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10만명 기준도 전년도 직전 3개월 평균을 내고 있는데 현재 모바일 환경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히 10만명을 5만명, 3만명, 1만명으로 줄인다는 양적 해결은 본질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질적 성질을 보는 등 양적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전 스스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사전체크리스트 제작도 고민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광고 방향을 찾아가다보면 현행 의료법과 부닺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귀띔했다.
2019-09-26 05:45:55병·의원

남인순 의원 "성형앱 의료법 위반, 사전심의 받아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남언니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앞선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 추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면서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14 11:34:2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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